세계 최고를 향한 코스모신소재
홈 > R&D >공지사항
작성자   코스모
제목   신주발행공고
Date : 2019/08/26 | Hits : 10068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0823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500,000(1주당 액면가액 1,0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8,770(예정_20191018일 확정 예정)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190918(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i.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1,9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ii.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0918일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85079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iii.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이내)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v.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v.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v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vii.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1,0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주의 청약기간

               i.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91023(1일간)

              ii.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191023 ~ 20191024 (2일간)

             iii.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91028 ~ 20191029 (2일간)

7.    청약장소

-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증권() ,지점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비증권() ,지점

-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지점

- 일반공모 : 케이비증권() ,지점

8.    주금 납입일(예정) : 20191031

9.    주금납입장소 : KDB산업은행 안산지점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11.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i.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ii.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91007 ~ 1014(5영업일간)

             iii.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 9 16)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iv.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중개할 회사 : 케이비증권㈜

12.  신주 교부 예정일 : 20191112

13.   상 장 예정 일 : 20191113

14.  기타

               i.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smoam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대한 통지를 갈음함.

              ii.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iii.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iv.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 0918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 0919일부터 0926일 까지

 

2019 0826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 (목행동)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홍 동 환

 

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코스모 506 2024.03.25
코스모 565 2024.03.15
코스모 1040 2024.02.22
코스모 2511 2023.11.08
코스모 2800 2023.11.02
코스모 3646 2023.08.18
코스모 6234 2023.03.23
코스모 5954 2023.02.27
코스모 8842 2022.04.20
코스모 6246 2022.02.22
1 | 2 | 3 | 4 | 5 | 6 | 7